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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서비스 복지콜과 바우처택시 등록 및 이용 방법

친절한 잔소리꾼 2023. 10. 5. 23:37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서비스 복지콜과 바우처택시 등록 및 이용 방법

 

시각장애인이 선호하는 이동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시각장애 인구는 약 25만 명입니다. 

2020년 12월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시각장애인 보행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특별교통수단(복지콜과 바우처택시)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도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교통수단은 무임승차가 가능하며 편의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는 지하철이었는데요. 아무튼 다른 교통수단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은 택시. 즉 복지콜과 바우처택시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이동지원서비스(복지콜, 바우처택시) 근거 법령

시각장애인이동지원서비스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을 따릅니다. 

이 법은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각장애인이동지원서비스(복지콜, 바우처택시)

종류 복지콜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만 14세 이상이며 비휠체어 장애인)
운행 지역 서울시 전역
서울시 인접 지역: 12개 시(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과천, 안양, 광명, 성남) 및 인천국제공항
서울~경기도
(출발지 또는 도착지 중 한 곳은 서울을 거쳐야 함)
요금 5km 이내 : 기본 요금(1,500원)
5~10km : 주행요금(280원/1km)
10km 초과 : 주행요금 + 거리병산요금(70원/1km)
콜비 : 주간 1,000원 / 야간 2,000원
택시비 중 25% 본인 부담
(기본 요금 2,000원 , 1회 한도 3만원)
이용 횟수 제한 없음 일 4회, 월 40회
문의 전화 등록: 1600-4477 / 02-2092-0000 등록 및 문의 : 02-2092-0055
나비콜: 1800-1133
국민캡(엔콜): 02-555-0909
마카롱: 1811-6123
참고 대기 가능(1시간 당 1,450원)  

 

기타 정보

1. 장애인콜택시와 복지콜의 차이는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장애인콜택시는 뒷 좌석에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도록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면 복지콜은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승용차입니다.

 

2. 복지콜 이용 대상 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입니다. 여기서 장애정도가 심하다는 것은 종전 1급~ 3급 시각장애인을 의미합니다. 한편 복지콜을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유형의 장애가 있는데 바로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 장애인입니다.

 

3. 복지콜과 바우처택시를 운영하는 주체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4. 바우처택시는 복지콜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복지콜의 최대 단점을 긴 대기시간입니다. 도대체 택시가 언제 잡힐지 가늠할 수 없으며 택시가 잡혀도 내가 있는 곳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우처택시는 장시간 대기로 이용에 불편함을 겪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 서울에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있듯 경기도에는 경기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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