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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판정 기준, 시각장애 등급 정리 본문
시각장애 판정 기준, 시각장애 등급 정리
시각장애 판정 기준과 시각장애 등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재활을 돕는 교사로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시각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을 떠올리면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사람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각장애가 발생한 원인도 다양하고, 시각장애인도 보이는 정도가 정말 다양합니다.
이 글을 통해 시각장애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각장애인이란?
시각장애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이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겠죠.
시각장애인을 부르는 잘못된 표현
과거에도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책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를 보면 조선시대 장애인들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데요. 당시의 시각장애인들은 맹인, 장님, 소경, 봉사라고 불리며 사람들의 점을 봐주며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또 세종대왕은 시각장애인들의 장점을 살려 일자리를 창출했는데요. 시각장애인 악사들에게 관직과 녹봉을 주고 궁중악사로 일하는 관현맹인(管絃盲人)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맹인, 장님, 소경, 봉사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며 '시각장애인'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시각장애 구분
시각장애에서 '시각'이란 의학적으로 시력과 시야로 구분됩니다.
시력(Visual Acuity)란 사람이 볼 수 있는 명료도를 의미하며 시야(Visual Field)는 눈으로 정면의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그 눈에 보이는 외부 범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시각장애는 시력과 시야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시력과 시야 둘 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라고 모두가 아무것도 못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빛도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을 '전맹' 시각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전맹 시각장애인은 전체 시각장애 인구의 약 5% 정도로 그 수가 적습니다.
반면 시력은 좋지만 시야가 좁은 시야장애, 시야는 좋지만 시력이 안 좋은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비율은 매우 높습니다.
시각장애인은 하나도 안 보일거라는 생각, 시각장애인은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우리의 편견일지 모릅니다.
시각장애 판정 기준
2019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이제는 장애등급을 1급~6급으로 나누지 않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와 복지계에서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는 종전 1급~3급, 심하지 않은 장애는 종전 4급~6급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 등급 정리
시각장애 등급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정합니다.
시각장애 등급 판정의 경우 "병원에서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병원의 진료 및 수술 기록과 의사 소견소를 가지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이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 결정합니다.
현재 대상자의 시력 상태를 보면 대략적으로 어느정도의 장애등급을 판정받을지 예상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이러한 복잡한 기준 때문에 장애등급을 판정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한 번 결정된 장애 등급을 바꾸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시각장애가 의심되거나 시각장애 등급 판정을 필요로 하는 분이 계시다면 미리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그 기록을 남기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비 시각장애인이다
시각장애인 중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던 선천적 시각장애인은 얼마나 될까요? 80% 이상은 살면서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시각장애가 발생한 후천적 시각장애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각장애를 포함해 어떤 장애를 가지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비 시각장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혹시 길을 가다가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려움에 공감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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