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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증과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는 어떻게 다를까? 본문
장애인 등록증 VS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의해 등록 장애인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중 한 종류를 발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은 무엇이고, 장애인 통합복지카드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또 이것을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는 모두 등록 장애인을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장애인이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장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외적으로 장애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15종의 장애유형 중 신체 장기에 발생한 장애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증명하지 않으면 장애 유무를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본인에게 장애가 있다면 꼭 장애 등록을 하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의 유형
장애인복지카드는 총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 신용카드 기능이 탑재된 복지카드, 체크카드 기능이 탑재된 복지카드입니다.
먼저 장애인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모양으로 생겼으며 카드에 어떠한 기능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장애를 등록한 날짜 등이 적혀 있는 카드입니다. 등록장애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장애인등록증만 있는 분께서는 매번 무임승차권을 발급받거나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반면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는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등록증에 금융 기능(신용 또는 체크카드)이 추가된 카드입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은 신한카드에서 위탁하고 있어 비용은 무료이며 카드 제작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진행해 발급합니다.
참고로 체크카드를 선택하셨다면 연결 가능한 계좌는 우체국은행과 신한은행만 가능합니다. 또한 14세 미만 아동은 체크카드 발급이 제한되고, 19세 미만은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 방법
장애인등록증과 복지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해당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2022년부터는 지자체 간 신청 서류 이관 등을 통해 전국 단위 발급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에서 가능하니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급이 완료된 장애인등록증과 복지카드는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등기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장애인등록증 10~12일, 통합복지카드 12~17일 입니다.
추가적으로 장애인등록증과 복지카드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결제 기능을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카드의 다양한 혜택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는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은 철도요금 감면, 지하철 무임승차, 항공요금 감면 및 각종 고궁, 능원,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입장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할인 혜택은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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